제18장 국제난민법
1. 국제연맹과 난민보호 가. 연맹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1920년 성립한 국제연맹은 1921년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High Commission for Refugees)를 설치고 Nansen을 고등판무관에 임명하였다. 이 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의 주된 임무는 난민들에게 여권이나 그에 갈음할 신분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적절한 일자리와 주택을 제공하고, 여러 정부와 난민단체의 구호활동을 조정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고등판무관의 직무수행에 있어 행정비용은 국제연맹이 부담했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자발적 비용을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