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장 국적
1. 국적의 의의 국적이란 "국제법의 일정 목적상 특정국가에 소속되는 개인의 지위"로 정의할 수 있다. 제1조 누가 자기 나라 국민인가는 각 국가가 자국법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이 법은 국제조약, 국제관습 그리고 국적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의 원칙들과 일치하는 한에서만 다른 국가들의 승인을 받는다.제2조 개인이 특정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결정된다.제3조 본 협약의 규정을 조건으로,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진 개인은 그 각각의 국적국에 의하여 자국민으로 간주될 수 있다. 국적법 충돌의 일정 문제에 관한 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