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조선 교육령 공포 1차 / 2차 / 3차 / 4차 | 학교와 교육 ...
1차 조선 교육령 ( 1911 ) : 초등 교육, 실업 교육에 중점 -> 하급 기술 인력 양성이 목적조선어 교육 단축, 일본어와 일본 역사 교육 강화 ->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는 목적- 한국인 대상 학교를 보통 학교 · 실업 학교 · 전문 학교로 구분, 보통 교육의 수업 연한을 4년으로 규정2차 조선 교육령 ( 1922 ) : 3.1 운동 이후 일시적으로 유화 정책 실시 -> 보통 학교 수 증대, 한국어 필수 과목 인정표면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차별 교육의 목표에는 변화가 없었음- 보통 교육의 수업 연한을 6년으로 연장, 한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유지- 경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