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6) 영사관계(4) 해양법(7) WTO(12) 국제재판소(4) 범죄인인도(2) 분쟁해결절차(1) 환경법(3) 국가면제(2) 전쟁법(1) 외교관계(2) 난민법(1) 국가ㆍ정부 승인(6) 조약법(10) 인권법(2) 국가책임ㆍ외교보호(3) 법의 연원(4) 영공법(1) 판례(2) 외국인의 대우(1) 국제법의 수용ㆍ변형(2) ILC 초안(1) 강행규범(2) 주체(4) |
분류 | 국가ㆍ정부 승인 | 난이도 | 상급 | 오답이유 | 3번, 단순 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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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경우 본국은 신 국가의 독립을 부인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제3국이 그 신 국가의 국제적 존재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이 없는 한 신 국가는 여전히 본국의 일부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즉, 실효적 지배의 확립 여부에 대하여 고도의 불명확성이 개재되는 경우 다른 국가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승인은 상당한 정도로 '창설적 효과'를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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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UN | 난이도 | 하급 | 오답이유 | 선택지 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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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혼합준쟁의 경우에는 ICJ의 판단 대상이 된다. ㄹ. 대내적 자결권이 부인되고 있고, 차별과 박해 및 인권의 심각한 침해 혹은 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역사적 맥락과 국제법상 조건을 고려하여 대외적 자결권의 행사를 인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 |
참고 자료 |
코소보는 1999년 코소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244호에 따라 유엔 코소보 임시행정부(UNMIK)가 관할하는 자치주가 되었다.
2007년 2월 2일 마르티 아티사리 유엔 특사 겸 전직 핀란드 대통령은 베오그라드와 프리슈티나에서 보리스 타디치 세르비아 대통령을 만났다. 아티사리는 타디치 대통령에게 코소보 문제에 관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가 내놓은 이른바 '아티사리 중재안'에 따르면 코소보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독자적인 헌법과 치안 부대를 갖게 되며 국제적인 조약 체결과 국제 기구 가입이 인정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명목상 코소보의 독립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국제 사회의 감독하에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타디치 대통령은 아티사리가 내놓은 중재안을 거부했으며 코소보의 법적 지위에 관한 교섭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 상정되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아티사리 중재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미국과 유럽 연합은 지지 의사를 표명했지만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는 주권 국가인 세르비아의 동의가 없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아티사리 중재안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계획마저 무산되었고 결국 미국과 유럽 연합은 결의안 제출 자체를 단념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세르비아와 코소보 양측에 최종 협상의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고 미국, 유럽 연합, 러시아에 특사를 파견했다. 이들 특사는 코소보의 법적 지위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했고 양측은 6차례에 걸친 최종 협상 타결을 시도했지만 결렬되고 만다. 코소보의 법적 지위에 관한 최종 협상마저 결렬되자 코소보 의회는 2008년 2월 17일에 열린 특별 회의에서 세르비아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지만 세르비아는 코소보의 일방적인 독립 선언이 무효임을 주장했다. 한편 유엔 총회는 2008년 10월 8일 세르비아의 요청에 따라 코소보의 독립 선언이 적법한지에 대한 여부를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자문 의견을 통해 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77, 반대 6, 기권 74로 채택했다. 2010년 7월 22일 국제 사법 재판소는 코소보의 독립 선언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14명 가운데 10명은 찬성 의견을 냈으며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이와 같은 결정문에서 "국제법은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의 독립 선언을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2008년 2월 17일에 있었던) 코소보의 일방적인 독립 선언은 국제법상 위법한 행위는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자문 의견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 |
분류 | 주체 | 난이도 | 상급 | 오답이유 | 1번, 단순 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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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스트리아가 이에 해당한다. 1. 비엔나협약에 의해 중립국이 되었다. 2. 스위스, 오스트리아, 라오스, 교황청 등은 중립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벨기에나 룩셈부르크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중립국 지위를 상실했다. 3. 현재는 이러한 해석이 변경되어(특별협정을 체결한 나라에 한해 의무가 부과되므로)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는 UN에 가입했다. |
분류 | 주체 | 난이도 | 중급 | 오답이유 | 2번, 단순 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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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민족은 제2차 대전 이후 새로 새겨난 주체로서 비전통적(신) 주체이다. 국가와 반란단체만이 전통적 주체이다. ㄴ. 유엔헌장 제1조 제2항 ㄹ. 이에 대한 다수설은 반란단체와는 달리 민족은 일정 영토의 실효적 지배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
분류 | 주체 | 난이도 | 상급 | 오답이유 | 3번, 단순 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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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설치된 법원으로 최초로 개인의 국제소송 제소권을 인정한 법원은 중미사법재판소다. 설치되진 않았지만 개인의 국제소송 제소권을 최초로 인정한 법원은 국제포획법원이다.
ㅂ. 전통적으로 부전조약이나 UN헌장 등에 의해 동 의무는 국가에 대해서만 부과되었으나, 제2차 대전 이후 국제군사재판에서는 국가기관의 지위에 있던 사람도 개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고 전쟁범죄인으로 처벌하였다. 동 의무 위반을 '평화에 대한 죄(crime against peace)'라고 한다. |
분류 | 주체 | 난이도 | 하급 | 오답이유 | 정확한 이유 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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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계는 보호조약에 의해, 종속관계는 종주국의 국내법에 의해 창설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분된다. |
분류 | 조약법 | 난이도 | 상급 | 오답이유 | 4번, 단순 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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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 조약의 종료는 정상적으로 발효 중인 조약이 당사국의 합의 또는 국제법상 일정한 사유의 발생에 의해 그 효력이 '장래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조약의 종료는 조약 체결 과정이나 내용상의 흠결로 인해 '처음부터' 조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조약의 무효와 구별된다. ㄴ(X) - 조약에 유효기간이 이미 정해진 경우 그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조약은 종료한다. 이 경우 조약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소멸 통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ㄷ(X) - 이는 조약의 상대적 종료 사유에 해당되므로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종료를 원용할 수 있는 데 그친다. 조약의 절대적 종료 사유는 신강행규범의 출현 한 가지다. ㄹ(X) - 강화조약, 국경선 획정조약 등은 성질상 폐기 또는 탈퇴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ㅁ(X) - 전쟁 발발 시 동맹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과 같이 조약 당사국 간 정치적 동맹이나 우호 관계를 전제로 한 조약은 종료되나, 영토 할양 조약 등과 같이 영구적 처분을 규정하는 조약과 1907년 헤이그 협약과 같이 국제법상 전쟁행위를 규율하는 조약은 전쟁 발생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ㅂ(O) - 조약법 협약 제59조 |
분류 | 조약법 | 난이도 | 상급 | 오답이유 | 1번, 단순 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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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법협약 제64조에 의해 일반 국제법의 신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기존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되므로, 동 조약에 의해 부여된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 역시 종료된다. 따라서 당사국의 당해 권리와 의무 또는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의 부적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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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약법 | 난이도 | 상급 | 오답이유 | 2번, 단순 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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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조약의 해석에 있어 문맥과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에 속한다. 조약법협약 제31조 2항 및 3항 참조
해석에 있어 고려사항 1) 조약의 해석 또는 그 규정의 적용에 관한 당사자간 추후합의(any subsequent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treaty or the application of its provisions) 2) 그 해석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를 수립하는 조약적용상의 추후관행(any subsequent practice in the application of the treaty which establishes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regarding its interpretation) 3) 당사자간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국제법규(=관계규칙) 4) 조약당사자들이 어떤 술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는 의도 고려. |
분류 | 강행규범 | 난이도 | 상급 | 오답이유 | 3번, 단순 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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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법 제53조의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강행규범 위반을 예시하고 있다.
국제환경의 보존은 강행규범으로 예시되지 않았다. 다만, 1980년 ILC국가책임협약 잠정초안 제19조에서는 인류환경의 보호를 위해 본질적으로 중요한 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국제범죄로 예시한 바 있다. |
분류 | 법의 연원 | 난이도 | 중급 | 오답이유 | 4번, ㄹ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표현이 바뀌니 판단이 흐려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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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 통설은 재판상의 판결과 학설의 연원성을 부정한다. ㄹ(X) - ICJ가 형평과 선에 따라 재판한다고 함은 해당 사건에 적용할 현행법규의 유무와 상관없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형평을 기준으로 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ㅂ(X) - 당사국들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 |
분류 | 법의 연원 | 난이도 | 중급 | 오답이유 | 1번, '보조적'과 '보충적'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함 |
해설 보기 |
4 - 의사주의자들은 조약과 관습만이 국제법의 법원이라고 본다. 1 - 보조적 법원이 아니라 '보충적' 법원이다. 학설과 판례가 보조적 법원에 속한다. 2 - ICJ가 아니라 PCIJ에서 처음 국제법의 법원으로 규정되었다. 3 -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원칙은 법의 일반원칙에 속하지 않는다. 그 외에 의무위반에 대한 배상책임, 권리남용 금지 등이 있다. |
분류 | 국제법의 수용ㆍ변형 | 난이도 | 중급 | 오답이유 | 선택지 공부 |
해설 보기 |
ᄂ. 학설대립이 있는 바, 국제관습법만을 의미한다는 견해와 국제관습법 이외에 대한민국이 당사자가 아닌 조약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그 규범성이 승인되어 있는 일반조약도 포함된다는 견해로 대별된다. 후설이 국내헌법학계의 지배적인 견해로 평가된다. ᄃ. 헌법 제60조의 사항에 속하는 조약의 경우 ‘법률’과 동위에 있으나, 그 밖의 사항을 규율하는 조약은 ‘법률’보다 하위에 있다고 본다. ᄅ. 직접효력성을 공식 부인하였다(2008두17936). |
분류 | 판례 | 난이도 | 중급 | 오답이유 | 1번, 단순 무지 |
해설 보기 |
③ 이외에도 장기간 관행에 의해 증명되는 지역의 특수경제이익, 해안선의 불규칙 및 섬과 암석의 산재 등을 직선기선이 국제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조건이다. ① 1951년 영국과 노르웨이간의 분쟁이다. ② ICJ는 이미 많은 국가들이 도서와 암초가 산재해 있고 굴곡이 심한 해안에서 직선기선을 긋는 방법에 대해 아무런 이의 없이 적용해 왔다고 지적하며 이미 관습법으로 성립해 있다고 판단하였다. ④ ICJ는 영국의 만구 10해리 규칙이 국제관습법이라는 주장을 기각하였다. 나아가 설령 관습법상 규칙이라 해도 노르웨이는 동 원칙을 자국연안에 적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항상 반대해 왔기 때문에 노르웨이에게는 적용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분류 | 강행규범 | 난이도 | 상급 | 오답이유 | 3번, 절대적 규범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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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범 위반을 국제범죄(international crime)로 규정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2001년 채택된 최종초안에서 이 개념은 삭제되었다. |
분류 | WTO | 난이도 | 상급 | 오답이유 | 3번, 단순 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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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속서 1에는 크게 (i)수출실적에 따라 기업 또는 산업에 대해서 제공하는 보조금 (ⅱ)지불해야할 직접세 등을 수출과 관련하여 경감 면제 유예 (ⅲ)국내간접세를 초과한 관세의 환급처럼 간접세 및 수입과징금에 기한 수출 보조금 (ⅳ)수출신용 및 수출신용보증에 기한 수출 보조금 등이 예시되어 있다. ① 허용보조금도 있다. ③ 금지보조금의 경우 특칙으로서 그 DSU 기간이 반이다. ④ 판정 불이행시 보상이나 보복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보상은 금전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분류 | WTO | 난이도 | 상급 | 오답이유 | 2번, 단순 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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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어떠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1조상의 보조금의 정의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재정지원이 제2조상의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WTO보조금협정상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협정상 보조금은 정부에 의한 재정적 기여와 이로 인해 경제적 혜택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동협정 제1조 1항) ② 보조금의 공여가 특정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중립적이고 경제적이며 객관적 기준과 조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해지며 이러한 기준과 조건이 엄격히 준수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없다. (동 협정 제2조 1항 b) ③ 간접보조금도 규율되는 바, 1.1.1(a)ⅳ에서는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민간기관이 무상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분류 | WTO | 난이도 | 상급 | 오답이유 | 2번, 정부가 아닌 공공기관, 민간인도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3번은 '법률상' 특정성이 없는 경우와 단순히 특정성이 없는 경우를 혼동하여 내용을 잘못 이해 |
해설 보기 |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은 허용보조금이다.
법률상 특정성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실상의 특정성'(de facto specificity)이 있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
분류 | 국가ㆍ정부 승인 | 난이도 | 상급 | 오답이유 | 3번, ㄹ 무지 |
해설 보기 |
ᄀ (○) -합헌적 정부변경에서는 정부승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ᄂ (○) - 오늘날 정부의 승인은 정통성, 합헌성 등을 승인의 일반적 요건으로 요구하기보다 실효적 지배라는 요건을 중시하는 사실주의의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ᄃ (×) - 이를 토바르주의(Tobar doctrine)라 한다. 에스트라다주의는 정부교체수단의 합헌성 여부에 관계없이 신정부를 승인하고 외교관계를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말한다. ᄅ (×) - 정부승인은 신정부가 사실상 정부를 설립했을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ᄆ (○) - 1심 법원의 판결이며, 2심 법원은 2심 개시 전에 영국이 소련을 사실상의 정부로 승인하였으므로 소련의 법령을 적용하여, 소련정부에 의한 국유화 및 매각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ᄇ (○) - 정부는 국가성립의 한 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의 국제적 권리 및 의무는 ‘정부’의 변경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
분류 | 국가책임ㆍ외교보호 | 난이도 | 상급 | 오답이유 | 4번, 단순 무지 |
해설 보기 |
ᄂ. 국가기관의 ‘직무상 행위’만 귀속된다. 예컨대, 경찰관이 직무와 무관하게 한 행위는 국가로 귀속되지 않는다. |
참고 자료 |
문제의 사건에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지 아니한,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는 단지 사인의 행위로 간주되며 따라서 워권행위의 문제로는 다루어지지 않는다. → 즉, 국가기관이라도 국내법에 의해 부여된 직무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그 행위는 국가행위가 아니라 사인의 행위로 귀속되며 국가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국가기관은 국내법에 의해 부여된 직무에 한해서 국가의 대표성을 지닌다. |